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에 유사한 질의가 많아 참고했지만, 기관별로 처한 상황이 다양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  협회2017.12.05 10:39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므로 사회복지직이 아니거나, 타 시설 유사경력일 경우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협회2018.10.19 18:18

- 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 1,311번 보건복지부 공문(사회서비스일자리과-927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 질의 회신」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내부 승진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경력직 채용시 경력은 호봉으로 산입되어 적용하되, 승진소요연한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협회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2015년 4월 1일자로 사업전담인력(특성화사업->사회복지관 3대기능 업무, 해당종사자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으로 입사(채용) 후  2015년 12월 1일자로 계약직 사회복지사(서비스제공기능-교육문화사업)로 발령(동일기관)이 난 직원이 있는데 해당직원의 경우 선임사회복지사가 되는 기간이 최초 전담인력으로 입사한 15년 4월 1일자부터 만 3년간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발령이 된 2015년 12월 1일자부터 만 3년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기관에서 경력을 쌓아서 입사한 직원이 아닌 처음부터 해당기관 전담인력으로 시작한 직원이 선임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 유사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 협회 2019.03.04 07:56
    - 귀하의 질의는 “계약직” 근무기간이 “승진 최소소요연한”의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 위의 질의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근로자가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근무하였고, 계약이 만료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아닌 근로형태가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93P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해당 직책에서의 최소 소요 연한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해서 아래의 협회 자문 노무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03. 04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승진소요연한 계산시 계약 갱신시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는가?
    ◦ 답변내용: 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재입사(채용)의 형태가 아닌 근로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었고, 사회복지관 고유의 업무(3대 기능)를 관련 자격을 가지고 수행하였다고 판단됨. 업무보조자로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복지관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하게 승진소요연한을 인정해야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7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26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8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51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53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63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1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29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14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47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1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69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91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4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57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87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29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4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0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