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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9.05 05:21

퇴직적립금 계산

조회 수 2455 댓글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기본급/가족수당/경력수당/명절수당/시간외수당/종사자수당

 

  • 협회 2018.09.06 05:19
    -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5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산전 후 휴가기간(출산휴가)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⑦「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⑧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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