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인데 강사비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자격이 해당되는지 조건을 확인해봐야하므로 자격증과 프로필을 받고, 사회복지관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범죄및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너무 확대해석하여 너무 행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건 아닌지 노파심이 생깁니다.

 

재능기부 강사의 경우에도,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프로필과 성범죄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30 02:19

     - 「아동복지법」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27일
    - 질의내용: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 답변: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일일강사 포함), 공익근무 요원 등이 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육실습생, 유급자원봉사자 등도 해당됨(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91P)
    - 따라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기관에 취업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노무 제공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넓게 봐서 복지관 강사, 유급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 전북복지관 2018.08.02 01:03
    그럼 성범죄는 근로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고 유급 무급 상관없이 해야한다는 의미인거죠? 그리고 두번째는 재능기부 강사에 대한 이력서와 자격증도 모두 받아야 하는것 맞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7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26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8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49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52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62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1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28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13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47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1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69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90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4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56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87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29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4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