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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위원회 관련 질의입니다.

posted Feb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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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시설운영위원회는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임은 확인하였으나,

현 시국상으로는 회의 개최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경 편성 및 결산 등의 중요 보고를 앞두고 있으므로

특수한 상황에 따른 서면 보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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