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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시간외근무 인정 가능한가요?

posted Nov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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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내부교육을 1년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직무교육에서 직원 워크숍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직원 워크숍은 직원들에게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캠핑장에 가서 팀빌딩게임,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고 저녁 6시~ 9시까지는 직원간의 질문을 통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은 1박2일 프로그램이었고 프로그램기획은 TF팀을 운영하여 계획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직원 대상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불참자 1명, 본인 사업 프로그램진행으로 중도 복귀자 2명이 있었습니다.

 

1. 18:00 ~ 21:00 프로그램 공식적인 스케줄까지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한다는 내부결재를 사전 결재 받았는데... 이것이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되나요?(불참자, 중도복귀자 제외)

 

2. TF팀은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 2일차에 09:00 ~ 13:00 복귀하는 시간(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 정리)이 시간외근무 인정이 될까요?

 

3. 이 시간외근무가 인정된다면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4.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근무로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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