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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posted May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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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르면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동일 법인 내 지역자활센터 자활실무자/재가센터 사회복지사/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생활시설 생활지도원/다문화센터 팀원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만 3년 이상 근무하다가, 법인 인사이동으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발령(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로 발령나는게 맞는지요 혹은 이전 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발령나는게 맞는지요

 

2.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  동일 장애인복지관 소속의 전문평가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관리)의 직업재활사로 만 4년이상 근무하다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로 보직변경을 받을 경우, 4급 혹은 3급 중 어느쪽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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