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장애인복지관 호봉산정 문의

posted Apr 12,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고 업무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관공서에서 근무했던(비정규.계약직도우미) 것을 호봉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구청에서 1년마다 계약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장애인업무) 보조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2007년~ 2016년 까지 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 의무가입했구요

 

감사합니다


Articles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