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고 업무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관공서에서 근무했던(비정규.계약직도우미) 것을 호봉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구청에서 1년마다 계약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장애인업무) 보조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2007년~ 2016년 까지 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 의무가입했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고 업무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관공서에서 근무했던(비정규.계약직도우미) 것을 호봉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구청에서 1년마다 계약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장애인업무) 보조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2007년~ 2016년 까지 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 의무가입했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