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외부지원금 재원문의(재문의)

posted Apr 02,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세요, 같은 질문을 드렸던 사회복지사입니다. 댓글의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지정후원금이냐 비지정후원금이냐를 여쭙는 글은 아니었는데...ㅎ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러니까 답변의 내용은 예를 들어 공동모금회, 협회 등에서 '조손가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사업' 이라는 세부목적이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있을 땐 수입결의서 재원표기를 '후원금'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Q1의 내용 중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엔,

어떤 주제의 사업이든 프로포절을 올리라는 공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모의 경우에도 '후원금'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Q2는 기관에서 사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연계의 경우죠. 이럴 경우는 수입결의서의 재원표시가 자부담인가요 후원금인가요?

 

 

 

-첫 질의 전문-

안녕하세요, 후원금 관련한 공부를 하다 궁금한 것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자료를 찾던 중,

산하시설이 법인전입금을 받을 시 그 전입금의 출처가 후원금이라면, 

법인전입금(후원금) 계정에 놓고 산하시설도 마찬가지로 후원금으로 재원을 표기하여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재원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조금 외 금액이 전입금만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몇가지만 여쭙니다.^^

 

 Q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협회, 기업, 모금단체 등의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을 받고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재원이 보조금/자부담/후원금 중 어떤 것인가요? 

 

 Q2. 의료비, 생활비 지원사업 등의 현금지원사업 중 사례관리조건이 붙은 사업의 경우, 기관이용자 개개인을 기관에서 추천하여 대상자로 선정되고, 지원금을 받아 사례관리를 하게 될때...만약 기관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이 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 협회 2018.03.22 13:47
    - 외부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공동모금회, 협회 등에서 사업의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후원금으로 분류합니다.
    ※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0P)

Articles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