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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관련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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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회원 기관의 권익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에 다년간 근무하시고 2016년 정년퇴직한 전 관장님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관장을 겸임하셨습니다.

 

    이번에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니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다며 퇴직적립금 부당 지출 여부를 제출하라는 지자체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시설대표자의 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은 일반기업과 같이 수익을 창출하여 사업주의 개인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도 없으며 보조금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철저히 통제받고 있으니 퇴직금 적립대상자로 해석하여 대표자 및 시설장에게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며 수없이 많은 감사 및 지도점검에서도 전혀 지적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2AA-1312-123600, 장애인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급여 부적정처분요구 취소)건이 퇴직급여 적립부적정 처분요구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로 의결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실제로 퇴직급여 부적정 지급으로 인한 환수 처분을 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2014.6.20)

 

    이에 따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법률자문을 의뢰드립니다.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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