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기관에서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관운영의 어려움이라고 하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의 재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급을 당연직이라 무조건 해야하나요
사회복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기관에서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관운영의 어려움이라고 하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의 재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급을 당연직이라 무조건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