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품 인수증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운영규정에는 정확한 지침이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후원품을 대상자에게 배부하였을 때 무조건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서명이 들어간 인수증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수일 경우에는 대상자들의 명단만 첨부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후원품 인수증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운영규정에는 정확한 지침이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후원품을 대상자에게 배부하였을 때 무조건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서명이 들어간 인수증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수일 경우에는 대상자들의 명단만 첨부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후원금품 인수증은 해당 후원금품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용도이므로 공동모금회, 재단 등에서 후원금품을 받았을 경우 기부처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고 그 외의 경우 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