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의 제목에 관련 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 내 주 3일 3시간, 한 주에 9시간가량 방과후 공부방에 강사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현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강사로 활동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외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보조 인력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해당 강사선생님께서 지원을 하시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3일 4시간 근무로 주 12시간 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방과후 공부방 강사로 사업소득 강사와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로 분류하여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활동으로 구분 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을 별개의 활동으로 보아 사회보험 가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 근무를 별개로 보지 않을 경우 주 21시간 근무가 되므로 사회보험을 가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