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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79 댓글 1

비지정후원금으로 이체하셨던 후원자가

비지정 후원금으로 후원하셨던 후원금을 지정후원금으로 변경을 원하십니다.

후원자가 원하시니 이전에 후원하셨던 금액을 지정후원금으로 변경해서 용도에 맞게

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하여도 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협회 2016.08.11 04:47
    비지정 후원금을 지정후원금으로 변경시 변경 관련 근거 마련 후 지정후원금 계정으로 변경처리하셔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비지정후원금을 지정후원금으로 변경할 시에는 비지정후원금 수입에서 마이너스(-) 처리하신 후 지정후원금으로 수입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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