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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한 경우 군복무를 한 경우의 처럼 호봉을 인정해야하는 지요?

  • 협회 2016.07.28 02:52
    2016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부기간의 계산을 살펴보면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 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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