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결연 후원 대상자에게 후원금을 지급코자 하는데
대상자가 장애가 있고 대상자의 통장관리는 남동생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동생과는 별거상태이구요
대상자의 경우 결식상태로 있어 결연금을 현금지급하여 복지관에서 식권을 구매하여 결식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복지관에서 결연금을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Q&A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결연 후원 대상자에게 후원금을 지급코자 하는데
대상자가 장애가 있고 대상자의 통장관리는 남동생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동생과는 별거상태이구요
대상자의 경우 결식상태로 있어 결연금을 현금지급하여 복지관에서 식권을 구매하여 결식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복지관에서 결연금을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1728 | 승진소요연한 인정 범위 [1]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 2016.12.15 | 1075 |
1727 | 경력 인정 관련 문의 합니다. [1] | 문수종합사회복지관 | 2016.12.06 | 578 |
1726 |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 양재종합사회복지관 | 2016.12.06 | 342 |
1725 | 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휴가비...통상임금? [1] |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 2016.12.05 | 2139 |
1724 | 연차 수당 [2] | 뉴델리 | 2016.12.05 | 2153 |
1723 | 졸업예정자 채용관련 [1]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 2016.12.01 | 711 |
1722 | 가족수당문의 [1] | 순천종합사회복지관 | 2016.11.30 | 1153 |
1721 | 사회복지관의 유형 문의드립니다! [2] | 신혜정 | 2016.11.19 | 966 |
1720 | 폐업관련 질의 [1] | 기획관리팀장 | 2016.11.18 | 265 |
1719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 2016.11.15 | 375 |
1718 | 연차 사용 문의 [1] | 기획관리팀장 | 2016.11.08 | 565 |
1717 | 시설운영위원회의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 [2] | 겸이 | 2016.11.02 | 478 |
1716 | 체크카드 대장, 전자결재시스템 공문 편철여부 [1] |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 2016.11.01 | 852 |
1715 | 반환금 처리 [1] |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 2016.11.01 | 751 |
1714 |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 사람사랑희망나눔 | 2016.10.31 | 8546 |
1713 | 관리직 승급관련 [1] | 막창골뒷동네 | 2016.10.28 | 597 |
» | 결연후원금의 현금 지급 가능 여부 [1] | 우만종합사회복지관 | 2016.10.26 | 665 |
1711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관련 [1] | 진겸 | 2016.10.25 | 423 |
1710 | 경력인정문의 [1] | 인디아나존스 | 2016.10.24 | 485 |
1709 | 경력인정문의 [1] | 달리자 | 2016.10.20 | 417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지출은 사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연후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1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