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12.05 04:36

연차 수당

조회 수 2153 댓글 2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164 Page

o 휴가의 청구 및 시효 등

- 시설장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미행사 시 소멸

 

===> 연차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는 건지요? 

 

 

2.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란 퇴사자만 연차 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12월 기준 연차가 남는경우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은 보조금에서 지급하는게 가능할지 해서요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보조금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 지급되다보니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 저도 이 부분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에서 연차수당을 보조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혹시 가능한가해서요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관련 법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근거 조항도 있었으면 좋겠네요ㅠㅠ
  • 협회 2016.12.14 02:10
    1. 소멸은 연차유급휴가가 없어지는 것이며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 수당 청구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 시설장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보조금에서의 연차수당 지급 가능 여부는 지자체와 기준을 확인하시어 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1
1728 승진소요연한 인정 범위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6.12.15 1075
1727 경력 인정 관련 문의 합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6.12.06 578
1726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6.12.06 342
1725 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휴가비...통상임금? [1] file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16.12.05 2139
» 연차 수당 [2] 뉴델리 2016.12.05 2153
1723 졸업예정자 채용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16.12.01 711
1722 가족수당문의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16.11.30 1153
1721 사회복지관의 유형 문의드립니다! [2] 신혜정 2016.11.19 966
1720 폐업관련 질의 [1] 기획관리팀장 2016.11.18 265
1719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6.11.15 374
1718 연차 사용 문의 [1] 기획관리팀장 2016.11.08 565
1717 시설운영위원회의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 [2] 겸이 2016.11.02 478
1716 체크카드 대장, 전자결재시스템 공문 편철여부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6.11.01 852
1715 반환금 처리 [1]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16.11.01 751
1714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4
1713 관리직 승급관련 [1] 막창골뒷동네 2016.10.28 597
1712 결연후원금의 현금 지급 가능 여부 [1] 우만종합사회복지관 2016.10.26 665
1711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관련 [1] 진겸 2016.10.25 423
1710 경력인정문의 [1] 인디아나존스 2016.10.24 485
1709 경력인정문의 [1] 달리자 2016.10.20 41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