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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966 댓글 2

사회복지학과 재학중인 학생으로 수업시간 교수님과 사회복지사선생님께서 항상 복지관은 '가형, 나형'복지관으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이 궁금해 찾아보았는데 그에 관련한 조항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msn009.gif

그 예전에 주신 답변에서 과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 분류되어 보조금 지원도 달리 하였지만

현재의 분류는 기존의 관행에 따른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008

또 찾다가 2014.01.10 이 기사를 보았는데 공청회에서 시설규모와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가나다형을

구별하고 있다고 글이 나온는데 제가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 시설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을 가형, 나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건가요?

대구지역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복지관을 분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5년 법적 기준이 사라지면서 복지관의 최소 직원인력? 기준이 15명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제한 또한 없어진 것인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 협회 2016.11.22 05:53
    1. 사회복지관 면적 기준 관련
    과거 사회복지관 운영비 국고 지원기준은 면적에 따른 가, 나, 다형으로 분류, 지원하였으나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회복지관 운영기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 관련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이 있었으나, 1998년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인력기준(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39p)을 마련하여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 또한 권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기준은 상이하오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혜정 2016.11.22 08:04
    네!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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