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심리상담사로 채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의료직 기준을 근거로 급여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의료직의 기본급 권고 기준에 임상심리사(심리상담사)는 최초 직급 부여 예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3급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Q&A
복지관에서 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심리상담사로 채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의료직 기준을 근거로 급여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의료직의 기본급 권고 기준에 임상심리사(심리상담사)는 최초 직급 부여 예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3급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