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7입사자 시설관리 경력 및 호봉산정관련문의입니다~
군경력:1992.10.5~1994.4.4(18개월)
노인복지관:2006.1.11~2007.2.15(13개월)
샘터특수어린이집:2017.6.27~2018.12.31(1년6개월)
위 경력 인정
(주)세일로(시설관리) 사회복지법인 아님:2012.3.19~2016.6.18(4년3개월)=경력인정안됌
사회복지시설 100%경력인정 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인정범위 총 49개월 (4년1개월인데요)
위경우 4호봉의로 산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는 생활지도원을 노인복지관 배치인력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침 상 인정되지 않는 경력의 경우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별도로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