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임사회복지사 호봉관련하여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별표9에 의하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직책에서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만3년차
이상이되면 당연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확인여부 부탁드립니다.
2.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의하면
경력의 인정범위에 유사경력은 80%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호봉은 80%를 인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만,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선임사회복지사의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경력자의 경우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실근무 경력도 80%로
산정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되는 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