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종교인으로 고용,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종교인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현재 법인과 근로계약서 체결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동일 적용하고 있음. )
2. 추후 복지관 퇴사후 종교인 시설장의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3. 현재 종교인 시설장의 산재보험 적용가능 여부?
Q&A
종교인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종교인으로 고용,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종교인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현재 법인과 근로계약서 체결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동일 적용하고 있음. )
2. 추후 복지관 퇴사후 종교인 시설장의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3. 현재 종교인 시설장의 산재보험 적용가능 여부?
◦ 질의일시: 2020년 5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종교인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자료(2005.11.30)
[서울서부종합고용안정센터 회시내용]
-고용보험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목사, 신부, 수녀, 승려 등과 같이 순수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여기에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과 동일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목사, 전도사, 수녀, 신부, 승려 등 종교단체에서 본연이 목적인 종교활동에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0.2.23, 근기 68207-58)
2. 종교인인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운영상 원가계산 필요 등에 따라 법인세,근로소득세 등 조세를 납부하고 출퇴근시간 준수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규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됨(2003.4.17 근기68207-459)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판단
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주에의 전속성,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므로, 간단한 질의회시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4. 해당 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시설장의 실질적인 근무형태, 출퇴근 준수여부 대한 지휘감독 여부, 해당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및 사업집행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원칙적으로 종교인은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