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식 질의드립니다.(확정기여형,DC입니다)
-출산휴가기간: 2019.03.01~2019.05.29(90일)
(출산휴가급여 60일 지급분에 대해서만 퇴직적립금 적립하였습니다.)
-육아휴직지간: 2019.05.30~2020.05.29( 1년)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예정입니다.
2. 2019년~2020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복직 후 일괄로 적립해도 무관한지 질의 드립니다.
◦ 질의일시: 2020년 5월 11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육아휴직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근기1455-35307.198712.31호)
- 즉 근로자는 스스로 원하는 퇴직일자를 정하여 자유롭게 퇴직을 할 수 있는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퇴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2020.04.30까지 재직하고 2020.05.01자에 퇴직을 원하는지, 아니면 퇴직의사는 2020.04 말에 밝혔으나 퇴직은 다른 날짜에 특정하여 지정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세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일을 지정하는 특정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또는 재직일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지정하며, 이 퇴직일자에 맞춰서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게 됩니다.
-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계산식: 휴가,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휴가 또는 휴직한 기간)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ㆍ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퇴직적립금 적립 방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적립금으로 납부하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1년에 최소 1회 이상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적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