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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게시판을 통해서 출산휴가를 들어간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니..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협회 공문으로 갈음하여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당사자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한 결과 명절휴가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관협회에서 제시하는 노사지침과 2016년 최근에 받은 답변이 달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촛점을 둬야 하는 것인지요..

  • 협회 2016.12.14 02:22
    귀하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으로 명절휴가비의 경우 매년 명절이 속하는 달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므로 통상임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 시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일반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고용노동부 답변에 의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시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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