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32호, 2019. 6.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칙, 사회복지사 자격 등), 044-202-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2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8.>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8. 4. 24.] 관련 링크<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83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90612&mobile=#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