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1월과 12월에 무급휴직(병가)에 들어간 직원이 있었고,
무급이기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로 노무상담을 해보니 적립해서 지급해야한다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도 11월과 12월분 퇴직적립금을 ‘과년도지출’로 보조금에서 지출(적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2020년도 예산에서죠)
Q&A
2019년도 11월과 12월에 무급휴직(병가)에 들어간 직원이 있었고,
무급이기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로 노무상담을 해보니 적립해서 지급해야한다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도 11월과 12월분 퇴직적립금을 ‘과년도지출’로 보조금에서 지출(적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2020년도 예산에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