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보면
100% 경력 인정에서
1.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 항목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운영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의 경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따르는 것인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를 따르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유사경력 80%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2020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6p에 나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