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020년 졸업예정자 채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월 10일 날짜로 채용이되었는데 2급자격증이 2월 26일 자격취득일로 나올 시 급여는
1. 6급 사무원 급여로 책정해야 하나요?
2. 5급 사회복지사 급여로 책정하나요?
3. 6급 사무원 급여와 5급 사회복지사 급여 일할 계산하여 책정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종사자 채용기준안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이 부적정하며 졸업예정자는 자격증 미소지자 기준과 동일 적용된다고 하는데,, 자격즉 취득일자라 급여일 하루 지난 날짜라면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
단, 졸업예정자 급여에 대한 보조금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