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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2.25 05:34

가족수당 문의

조회 수 896 댓글 1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다가

2월 20일자로 단독세대주로 제가 분리가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주변사람들한테 문의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요. 확인부탁드려요

  • 협회 2020.02.26 00:59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284p
    가족수당
    -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 지급방법(동지침 288p)
    1)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3)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나)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위 지침을 토대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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