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산출법이 너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례 1. 2018.2.1. 입사 ~ 2020.2.29. 퇴사 (2년1개월 근무)
질문1> 2020.2.1자로 새로 15일의 연가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2월 29일 퇴사하면서 새로 발생하는 연가를 2월 중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한다하는데 승인해 줘야하는게 맞는지요?
질문3> 질문2가 맞다면 소진하지 못하는 연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사례 2. 2017.2.13. 입사 ~ 2020.2.29. 퇴사 (3년 16일 근무)
질문1> 위 사례와 같이 2020.2.1자로 새로 15일의 연가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2월 29일 퇴사하면서 새로 발생하는 연가를 2월 중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한다하는데 승인해 줘야하는게 맞는지요?
사례 3. 단시간 근무자 연가 산출?
우리 복지관 조리원은 1일 6시간(주30시간) 근무조건으로 2013.1.1부터 근무중입니다.
질문1> 연가를 정규직(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작년까지는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연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명확한 산출법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사례2) 1년간 80%이상 출근했음을 전제하에 2020년 2월 12일자로 16개가 발생합니다. 2020년 2월 29일 퇴사일 이전 연차 사용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승인해야 합니다.
사례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일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