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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서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력이 있으신분이 입사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보면 80%인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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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8p』
-유사경력 인정 80%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ㆍ재단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