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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6.15 05:33

업무추진비 공개

조회 수 1424 댓글 1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것이 의무인가요?

만약, 의무라면 관련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 보면은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이렇듯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개시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비, 회의비, 직책보조비 모두 공개해야하는지..

 아니면 기관운영비만 공개하면 되는지...

관련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협회 2016.06.17 09:12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1,367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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