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확보 지원 사업 안내

by 협회 posted Apr 02,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확보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안내하오니 귀 기관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확보 지원사업

    당신의햇살기금,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 샤트렌기금으로 배분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 여성가장 총 160명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 이내 한부모 여성가장으로
    ② 부양가족이 있으며
    ③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으며(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 제외)
    ④ 3년 이상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여성가장
    ※ 만성질환자, 기질병자 정밀검진 및 치료비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비(1인당) 지원대상 검진기간
    1차 종합검진비 최대 70만원 선정자 (160명) 09.05.11 ~ 09.07.11
    2차 정밀검진비 최대 50만원 1차 종합검진 후,
    의사의 정밀검진 소견자
    09.07.13 ~ 09.09.12
    (소견 후 2개월 내)
    3차 치료비
    (수술/입원비/약품비 등)
    최대 500만원 2차 정밀검진 후,
    수술을 동반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09.09.14 ~ 09.11.13
    (소견 후 2개월 내)
    생계비 일부
    (*1개월 이상 입원 시)
    월 20만원


신청방법



    추천기관을 통한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중복 접수



추천기관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만 신청 (단체 당 5명까지 추천 가능)
    ①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시설, 한부모 여성가장의 자녀가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②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최종결과보고 제출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주의] ※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이 완료(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됩니다.











    접수 방식 제출 서류
    온라인접수





     ※ 첨부 파일명: ‘2009 여성가장 건강권 - 단체명’으로 표기

    우편접수 ① 신청서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② 단체등록증 사본 및 단체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신청자). 1부
    ④ 기타 증명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 해당자만). 1부

    ※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6-14 안국메트로빌 아름다운재단 별관 (우 110-260)
    나눔사업팀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 확보 지원’ 사업 담당자(장주영) 앞


7.심사기준



    근로연수/ 건강검진 유무/ 부양가족 수/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건강검진 준비상태 등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3월 16일(월) ~ 4월 10일(금) 4월 10일 우편 도착 분까지
    최종서류접수 명단발표 4월 14일(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심사 4월 15일(수) ~ 5월 4일(월) 아름다운재단
    최종 선정결과발표 5월 8일(금)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지원비 입금 5월 11일(월) ~ 12월 11일(금) 1차 → 2차 → 3차 지원금 입금


지원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최근 2년 이내에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나눔사업팀 장주영 간사 Tel : 02-730-1235(내선 230)
    아름다운재단의 홈페이지 배분 Q&A에 질문을 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