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

by 윤귀선 posted Apr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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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 *
*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7/13)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 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3. 노인복지법 제32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중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중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4. 모자복지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상담소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사회복귀시설.

7.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결핵요양시설, 한센장애시설(나장애시설)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9.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다만,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경로당, 노인교실은 홈페이지 게재시까지 해당시설의 신고증에 의거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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