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1. 12.)한 바, 서민금융진흥원의 요청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서민금융제도 이해 및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
나. 대상: 사회복지관 이용자(파산자, 개인회생, 연체자 대출 가능)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등
다. 주요내용
-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최초 50만원)
- 예약 후 상담: (전화예약)1397, (온라인)서민금융진흥원 APP(sloan.kinfa.or.kr)
- 상담장소: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 안내자료: 정책서민금융제도 리플릿(붙임1), 소액생계비대출 리플릿,포스터(붙임2,3)
라.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이시화 대리(02-2699-6988). 끝.
붙임 1. 정책서민금융제도 리플릿 1부.
2. 소액생계비대출 리플릿 1부.
3. 소액생계비대출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