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안내

by 협회 posted Feb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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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홀트아동복지회의 요청으로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출산을 앞둔 미혼모 및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나. 사업기간 : 2024년 연중 / 수시모집
다. 신청주체 : 대상자 직접신청 및 기관신청
라. 신청방법 : 홀트아동복지회 참여/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 
마. 지원항목 : 의료비,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심리상담비 등
바.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3개 항목)
 
붙임  1. 홍보안내포스터 1부
        2. 사업안내서 1부.  끝. 

 

붙임1)홍보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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