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굿피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안내

by 협회 posted May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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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굿피플의 요청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Ⅰ. 신청개요

 1. 프로그램 지원

⋄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문화, 정보 등의 권리 격차 해소

⋄ 주요 사업내용
교육, 정서, 진로, 관계 등을 주제로 한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7월 ~ 2023년 6월(1년)

⋄ 지원항목
지원가능항목 :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전체 금액의 20% 이내)

⋄ 신청자격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쉼터 등 아동복지시설 및 다문화‧한부모‧장애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기관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5) 지역아동센터, 6) 아동보호전문기관, 7) 가정위탁지원센터

 

⋄ 심사기준 및 절차
1) 심사기준: 사업목적, 프로그램 구성, 파급효과, 책임성
2) 심사절차: 1차 내부 서류 심사, 2차 전문가 서류 심사 진행

 

2. 기능보강 지원

⋄ 사업목적
아동 주거 및 생활공간의 보수와 물품지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주요 사업내용
- 도배, 장판, 외벽보수, 청소 등 시설환경 개선
- 필요한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7월 ~ 2022년 12월(6개월)

⋄ 지원항목
지원가능항목 : 시설환경 보수(공사, 청소 등) 및 물품 구입
※ 인건비, 관리운영비 지원 불가

⋄ 신청자격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쉼터 등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5) 지역아동센터, 6) 아동보호전문기관, 7) 가정위탁지원센터
※ 일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신청 불가

 

⋄ 심사기준 및 절차
1) 심사기준: 사업목적, 필요성, 파급효과, 책임성
2) 심사절차: 1차 내부 서류 심사 진행


3. 통합지원

 

⋄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정의 욕구에 맞춘 복합적인 지원을 통한 가정의 생계안정 및 위기상황 극복

⋄ 주요 사업내용
아동·청소년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120% 이하 취약계층 가정에 생계비 500만원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7월 ~ 2023년 6월(1년)

⋄ 지원항목
주거비, 생계비, 교육 및 양육비, 의료비 등
※ 인건비, 관리운영비 지원 불가

⋄ 신청자격
1) 사례관리 3개월 이상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기관 및 유관기관, 병원 등
2) 아동‧청소년 나이기준 : 한국 나이 0~19세
3) 개인신청 불가

 

⋄ 심사 기준 및 절차
1) 심사 기준:
- 사례관리가정: 중위소득 120%이내
- 추천기관: 사례관리 가능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충실성, 적극성
2) 심사 절차: 1차 내부 서류 심사 진행

 

 

Ⅱ. 신청 방법

 

1. 기간: 2022년 4월 20일(수) ~ 5월 20일(금) 18:00 까지
※ 18:00 이후 제출된 서류 자동 탈락

2. 신청
- 담당자 송예찬 간사 이메일 (syc5032@goodpeople.or.kr) 로 신청서류 제출

3. 신청서류: 공고문 확인

굿피플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서식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https://www.goodpeople.or.kr/community/notice_view.php?idx=435&stx=&page=1%C2%A0

 

★제출하시기 전 붙임의 공고문의 세부 내용(심사기준, 제출서류, 지원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국내사업팀 송예찬 간사
- 02-6011-9461
- syc5032@goodpeople.or.kr

 
굿피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홍보 포스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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