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 추진
- 기준 중위소득 150%~200% 이하 가구까지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 확대
- 서비스 돌봄수당(이용요금) 4.7%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 신설
- 정부지원 가구 수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 ’24년 467,866백만원→ ’25년 정부안 513,428백만원(증 45,562백만원, 9.7% 증)
□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ㅇ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춘다.
□ 정부지원 가구 수도 ’24년 11만에서 ’25년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될 예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을 ’24년 11,630원에서 ’25년 1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고,
* 시간당 돌봄수당 및 요금에 따른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붙임자료 참조
ㅇ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을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하여 영아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여성가족부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ㅇ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24.6.20),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24.8.19)
ㅇ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등 민간 돌봄업체 이용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