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발족 및 회의 개최

by 협회 posted Feb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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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발족 및 회의 개최(2.23)
-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정비를 위해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 공동 논의 및 제도개선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체계 정비를 위해「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해, 2월 23일(수) 오후 4시에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 양성일 제1차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은 ‘의료급여와 보건 분야’ 학계 전문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공단, 심평원) 소속 전문가 등 총 18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약 10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기획단에서는 ①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②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③재정지출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1~’23) 추진과 더불어,

 ○ 수급자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전달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개선 실행안(Action plan)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로써 현재 약 152만 명(’20년 기준)이 급여 대상이며,

 ○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자격 완화 등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14) 144만 명 → (’17) 148만 명 → (’20) 152만 명

 ○ 또한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21.6월~, 38개 지역) 추진, 산정특례 질환* 확대(’21. 1월~, 중증 아토피 등 66개 질환), 급여일수 상한을 조정(’21.1월)**하는 등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왔다.
* (산정특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률 인하
** 만성질환고시 급여일수를 365→380일, 기타질환 급여일수를 365일→400일로 연장

□ 이번 기획단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단 운영이 의료급여 전달체계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며,

 ○ 기획단 논의가 단순히 ‘계획 수립’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수급자의 튼튼한 의료안전망 확보와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Kick-off 회의 개요
2.「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전문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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