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교육부_학교 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신청 놓치신 분 추가 신청하세요

by 협회 posted Nov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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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신청 놓치신 분 추가 신청하세요

 

◈ 기존 학교 밖 아동 신청기간(9.28.~10.16.) 내 미신청 아동,학부모에 대한 추가 접수(11.3.~11.13.)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의 추가 신청,접수를 11월 3일(화)부터 11월 13일(금)까지 실시한다.
※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가정을 지원하고자 추가 접수를 하게 되었으며,
  ○ 지원금액*,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은 기존 지원과 동일하다.
* 초등학생 연령(2008.1~20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2005.1~2007.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아동 1인당 15만 원

 

□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1~2013.12월 출생아) 중에서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한다.
  ○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추가접수 이후에는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말경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9월 29일(화), 중학생은 10월 8일(목)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 외국 국적 아동(초,중학생)에 대해선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은 ”부득이하게 신청 시기를 놓친 학교 밖 아동의 지원을 위해 추가 접수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추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신청 개요2. 시도별 교육지원청 현황3.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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