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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 1단계 개편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월평균 20.5시간 증대 등 실질적 효과 -
- 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종합조사 적용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31년 만에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은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 1단계 추진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이후 장애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2단계 추진예정인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1단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증대 및 급여적정성 개선,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평균 20.5시간(119.4→139.9) 증가하였으며,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활동지원 급여가 과거에는 계단식으로 증가하였다면, 종합조사 도입 이후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급여 적정성도 개선되었다.

 

또한 그간 활동지원 신청도 할 수 없었던 경증장애인들도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맞춰 서비스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1,246명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장애 등급이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가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중․경증의 장애정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12개 중앙행정기관의 23개 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서비스 지원대상 상당수가 확대되었다.

* 예)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 확대 (1급 → 중증 장애인)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1․2급 → 중증 장애인)

- 장애유형․생애주기별 상담‧안내, 장애인 전문기관 동행상담 도입 등 장애인 맞춤형 상담이 강화되고, 모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가 설치․운영되어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 전년 대비 장애인 상담 건수 (’18년 245,754건 → ’19년 284,765건, 15.9% 증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 추진내용을 보완·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단계 보완방안의 핵심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무엇보다 일상생활 제약이 최고 수준이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데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여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급여 수준이 하락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3년간 기존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3년 이후 다시 종합조사를 거쳐 이후 급여 수준이 결정되도록 이미 권리구제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 이에 더하여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조사원이나 조사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이는 한편, 전담 조사원에 대해서는 장애감수성 교육을 강화하여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판정제도에도 반영하여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하여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착도 도모한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은 장애계와의 협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한 제도이고 장애등록과 동시에 보행상 장애여부가 판정되는 장점이 있다.

- 이러한 장점은 유지하면서 의학적 기준의 일부 획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지원 업무에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 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를 조사하여 보행상 장애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 추가적인 보호대상은 기존 지원대상의 5% 정도 추가 지원되는 수준에서 선정 점수를 적용하고, 기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 적정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한다.

- 특히 2019년 7월에 상향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조기 달성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유도하고,

*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교통약자법령에서 정한 대수 (중증의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이상을 시군구에서 운행하도록 함

- 바우처 택시 도입․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광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최우수 인증등급 사례 배포 등 관련 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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