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였다.

* (’09∼ʼ14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ʼ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4 [2020. 7]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SK하이닉스「ICT기반 노인돌봄서비스지원」협업 간담회 개최 file 협회 2020.07.20 110
153 [2020. 7] 보건복지부 - 제1차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개최 file 협회 2020.07.20 123
152 [2020. 7] 국토교통부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사업 본격화 file 협회 2020.07.15 112
151 [2020. 7] 보건복지부 - 광주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모집 file 협회 2020.07.15 115
150 [2020. 7] 보건복지부 -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의 안전과 권리 전수 조사 file 협회 2020.07.14 74
149 [2020. 7] 교육부 -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대출금리 1.85%로 추가 인하 file 협회 2020.07.09 91
148 [2020. 7] 보건복지부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file 협회 2020.07.09 102
147 [2020. 7] 국토교통부 - 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file 협회 2020.07.07 152
146 [2020. 7]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0.07.07 109
145 [2020. 7] 보건복지부 - 더 포용적인 기준 중위소득 file 협회 2020.07.06 141
144 [2020. 7] 보건복지부 - 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가능하게 바뀐다. file 협회 2020.07.06 109
143 [2020. 6] 교육부 -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file 협회 2020.06.30 93
142 [2020. 6]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0.06.30 58
141 [2020. 6] 여성가족부 -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등 심의 file 협회 2020.06.28 89
140 [2020. 6] 보건복지부 - 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모든 역량 집중 file 협회 2020.06.24 89
139 [2020. 6] 보건복지부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file 협회 2020.06.24 68
138 [2020. 6] 보건복지부 -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file 협회 2020.06.23 107
137 [2020. 6]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file 협회 2020.06.23 52
136 [2020. 6]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정 발간 file 협회 2020.06.19 57
» [2020. 6] 보건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file 협회 2020.06.19 4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