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현장에 맞춘 규제 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보건복지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규제 운영의 합리화 추진 -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것
이는 올해 3월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이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에는 ▴소독규제의 현실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이 있다. (「붙임」 참조)
하반기에도 보건복지부는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