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 강사 채용 공고

by 신길종합사회복지관 posted Mar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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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 강사 모집 공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교육문화 강사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03월 04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사회교육 : 『영어 회화』 강사 1명,『유아초등 파닉스』 강사 1명

생활체육 : 『유아·초등 줄넘기』 강사 1명

 

2. 모집기간 : 2024년 03월 04일(월) ~ 2024년 03월 17일(일) 18:00시까지

 

3. 자격요건

① 필수

-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우대

- 복지관 수업 경험자

 

4.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기관양식)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첨부파일)

③ 강의계획서(기관양식)-(파닉스 강사 지원자만 해당)

④ 관련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⑤ 범죄경력 조희 요청서(최종합격 시)

 

5. 채용일정

① 1차 서류접수

2024.03.04. ~ 2024.03.17. 1차 합격자 개별 공지

② 2차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별도 안내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2차 면접자 합격 발표 후 2일 내최종 합격자에 한함 (범죄 경력조회 등)

④ 근무개시일

2024.03.26. 최종 합격자 홈페이지및 개별 공지

 

6. 제출방법

- 이메일 : singil2003@naver.com
제목 : 응시지원서 제출 (이름)

※ 응시지원서 제출시 지원부문 명시 : 예) 교육문화(영어회화)강사+이름

 

7. 근무조건

-사회교육

① 근무기간 : 2024년 03월 26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1년 단위 위촉 계약

② 근무시간 : 영어회화 매주 화, 목 (10:00~10:50, 11:00~11:50, 12:00~12:50)

유아초등 파닉스 매주 화, 목(14:00~14:50, 15:00~15:50, 16:00~16:50) 조율가능

③ 활동비기준 : 회원비율제(60%) (영어회화 수강료 40,000원, 파닉스 미정)

④ 담당업무 : 영어강의, 회원출석관리 등

 

-생활체육

[유아·초등 줄넘기]

① 근무기간 : 2024년 04월 01일 ~ 면접이후 일정 공지

② 근무시간 : 매주 월· 수·금 16:00~17:50 / 화·목 16:00~17:50

③ 활동비기준 : 회원비율제(50%)

④ 담당업무 : 프로그램 강습 및 지도

※2019년 12월(코로나 이전) 등록 기준 133명(회원수)

 

8. 문의 :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김채현 사회복지사 / ☎ (02)831-2755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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