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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osted Nov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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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사항(경력인정 사항 포함)은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의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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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00복지관'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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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지방의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직원(사회복지사1급)이 입사를 했는데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울산의 꿈나무 어린이집-어린이집협회 및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협의회 가입)의 경력을 인정해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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