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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osted Nov 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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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5조(사회복지관이 명칭)과
제14조(조직)에 의거 가형과 나형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칭하고
다형은 사회복지관으로 칭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현재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명칭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에는
사회복지관으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는바
명칭 변경은 내년도에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이 공포된 이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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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곡사회복지관'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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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사형에서 나형으로 유형이 변경되었읍니다.
사회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할려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변경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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