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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osted Feb 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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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련규정은 없음으로
관할 세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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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빛고을'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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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내 파트타임 예를 들면 유료프로그램 강사의 강사비에 대한 소득세 징수여부 와 관련 규정은 ?
그리고 유료자원봉사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여부와 관련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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