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posted Dec 04, 200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세요?
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 아내가 있는 지체1급 장애인입니다.
아내 역시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고요.
지난 3월 지금 이곳 임대 APT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며 큰 빚을 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대료 2900만원이 없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해서
이제 빚 갚을 생각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생활비를 쪼개서 적금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인 것이 적금을 들게 되면
그 액수가 수입으로 잡혀서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또는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음료수자판기를 임대받아
운영하다가 얼마되지도 않은 그게
수입으로 잡혀 고생을 치루었거든요.
이 전세금도 재산이니 2인 가족 재산한도가
3300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적금을 들게 되면 적금의 액수도 재산에 포함되어
생계비가 삭감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1750만원의 빚이 있고
1000만원 빚에 대한 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