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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osted Aug 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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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회복지관 명칭 변경은 시군구의 승인을 거쳐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시군구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사회복지관 명칭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명칭 변경 양식도 보건복지부의 별도 양식이 없음으로
시군구 양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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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촌7사회복지관'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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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관은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름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절차, 방법등을 알고자 합니다.
복지관에서 복지관명을 정하고 그 다음 절차 및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윤 영 부장
(고양시에서는 구두로 승인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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