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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osted Aug 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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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먼저,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은 지원내용이 간단한 경우라도
집주인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집주인이 해외체류,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읍면동장의 직인하에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집이 소방도로 계획부지로 지정되었다면
조만간 집이 철거된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이 경우에는 전화로 좀더 자세하게 상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Tel : 02-719-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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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무자'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랑의 집고치기 신청시 꼭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면 도배, 장판교체 등과 같은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요.

또, 집이 소방도로 계획부지로 집주인이 보상을 받아
무료로 살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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