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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번 답변

posted Jul 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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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회복지관의 보수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의거, 법인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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